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사유 및 처분 (문단 편집) === 법무부 감찰 불응 논란 === >'''6.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위반 및 감찰방해''' > >가. 감찰 조사 일정 협의 거부 > >○ 2020. 11. 16.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 >나. 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 >○ 2020. 11. 17.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 >다. 시설제공 협조 요청 불응 > > ○ 2020. 11. 18.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 >라. 방문조사 사실상 불응 > >○ 2020. 11. 19. 오전에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M0MzY3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⑥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관련''' > >-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본건이 감찰조사의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고, 감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 바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찰을 방해한 일이 없음 >-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 방해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함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2616074480122|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